본문으로 건너뛰기
생활공식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과 퇴사 날짜,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, 세후 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.

· 퇴직소득세는 2023.1.1 시행 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 적용

예: 20260301

근로계약상 첫 출근일

예: 20260301

마지막으로 출근한 날.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2026.10.1입니다.

원
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. 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포함합니다.300만원

예상 퇴직금 (세전)

8,812,388원

세후 8,711,758원 · 근속 3년
재직일수1,096일

2023.10.1 ~ 2026.9.30 (퇴직일 2026.10.1)

3개월 임금총액9,000,000원

월급 × 3 +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

1일 평균임금97,826원

임금총액 ÷ 92일 (2026.7.1 ~ 2026.9.30)

퇴직금 (세전)8,812,388원
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1,096일 ÷ 365

퇴직소득세−91,490원

근속연수 3년 · 근속연수공제 300만원 · 과세표준(환산) 6,099,821원

지방소득세−9,140원

퇴직소득세의 10%

세후 수령액8,711,758원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. 퇴직소득세는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, IRP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냅니다.

이 계산이 도움이 됐나요?

퇴직금 계산 방법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.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  1. 3개월 임금총액 =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+ 1년간 상여금의 3/12 + 1년간 연차수당의 3/12
  2. 1일 평균임금 = 3개월 임금총액 ÷ 그 3개월의 달력 일수(89~92일)
  3.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 일수입니다. 주말과 휴일도 포함합니다.

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휴직, 출산휴가, 수습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.

계산 예시: 3년 2개월 근무, 8월 말 퇴사

2023년 7월 1일 입사,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, 월급 380만원, 1년 상여금 400만원인 경우입니다.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.

재직일수1,158일
3개월 임금총액380만원 × 3 + 400만원 × 3/12 = 12,400,000원
1일 평균임금12,400,000원 ÷ 92일 = 134,783원
퇴직금 (세전)134,783원 × 30 × 1,158 ÷ 365 = 12,828,350원
퇴직소득세147,880원
지방소득세14,780원
세후 수령액12,665,690원

퇴직소득세 계산 순서

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.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적습니다.

  1. 근속연수를 셉니다.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. 위 예시의 3년 2개월은 4년입니다.
  2.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.
  3. 환산급여 = (퇴직금 −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  4.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.
  5.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(6~45%)을 곱하고,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.
  6.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%입니다.

근속연수공제 (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)

근속연수공제액
5년 이하100만원 × 근속연수
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+ 200만원 × (근속연수 − 5)
10년 초과 20년 이하1,500만원 + 250만원 × (근속연수 − 10)
20년 초과4,000만원 + 300만원 × (근속연수 − 20)

환산급여공제

환산급여공제액
800만원 이하전액
8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800만원 + 800만원 초과분의 60%
7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,520만원 + 7,000만원 초과분의 55%
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,170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45%
3억원 초과1억 5,170만원 + 3억원 초과분의 35%

출처: 소득세법 제48조(퇴직소득공제), 제55조(세율),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.

퇴사 전에 확인할 것

  • 1년에서 며칠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세요.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이듬해 9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.
  •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균임금이 됩니다.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감봉이 있으면 회사에 산정 방법을 확인하세요.
  •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).

회사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도 확인해 보세요.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연차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계산 근거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, 그다음 날인가요?

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.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일이고, 평균임금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.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중 편한 쪽을 넣으면 됩니다.

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나요?

받습니다. 2025년 10월 1일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1년을 채웁니다.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을 꼭 확인하세요.

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?

들어갑니다.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의 3/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 다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.
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
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.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.

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?

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,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.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%(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%)만 냅니다. 만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.